◦ 계 약 자 : 인천광역시
◦ 피보험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1.1. ~ 12.31.(매년 갱신)
※ 2019년 최초 시행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3년
◦ 보 험 료 : 429백만원(인천시에서 일괄납부)
◦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및 대중교통사고‧전세버스사고‧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2개 항목(11개 → 12*개로 확대)
※ ('23년 신규) 다중밀집 인파(압사)사고 등 사회재난 사망 보장
◦ 보장금액 : 후유장애 1,500만원 한도, 사망 1,000만원
※ 단,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 1,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