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요
• 대 상 :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되는 지하, 반지하주택, 상가 등
• 기 간 : 2023. 3. ~ 2023. 6. (가정 방문 설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유 형
① 역류방지밸브
- 대상 : 집안 배수설비(욕실, 베란다, 싱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또는 지하 상가
- 규격 : 설치 전 방문하여 가구 상황에 맞는 배수설비 설치
② 차수판(물막이판)
- 대상 :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
- 규격 : 높이 40~80cm의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단,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안내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안전관리과(☎ 032-770-6566)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