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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민방위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박찬원(화수2동)
    작성일
    2023년 3월 28일(화) 14:27:21
  • 조회수
    332
  • 동
    화수2동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 2023년 민방위 교육업무 지침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 4천여명
 (교육기간)
- 본교육 : 2023. 4. 3. ~ 2023. 6. 30.
- 보충1차교육 : 2023. 8. 1. ~ 2023. 9. 15.
- 보충2차교육 : 2023. 10. 2. ~ 2023. 11. 15.
※ 1~2년차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원은 집합교육 6월 실시 예정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PC 및 모바일 활용)
 운영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 업체 위탁 용역
 교육절차

 
사이버
교육센터 접속
로그인
(본인인증)
교육수강 교육평가 이수확인
(교육완료)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연차 교육시간 교육내용
3~4년차 2시간 민방위 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등
5년차 이상 1시간 민방위 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등

 (교육이수)
 진도율 100% 이수 원칙
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 이수 원칙
 과목별 평가점수는 70점 이상, 평가문제는 2개 과정 총 20문항
 
 
□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
 (사전준비) 개인정보 동의 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전자통지를 위한 동의 확보(휴대전화번호 수집)
 (1단계) 전자통지서 교부
 사이버교육 대상자에게 전자통지서 발송(네이버→카카오페이→KT 순)
 대원들은 휴대폰 본인인증 후 통지서 확인 가능
 통지서 수령 여부가 전산으로 기록되며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
 (2단계) 종이통지서 교부
 전자통지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종이통지서 배포(직접교부, 등기우편 활용)
* 미수령자 : 전자통지 미동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전자통지가 불가능한 자
* 최종 발송은 등기우편 활용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빈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39조(과태료)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과대상) 민방위교육 불참자
 (부과내용) 과태료 1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Ⅲ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 현행화 및 교육 관리
(공통) 민방위대원 현행화 : 2023.3.21.한
 (공통) 교육대상자 전·출입시 편성관리 철저
 (공통) 교육대상자 교육안내 및 교육실적 관리
(동) 교육통지 및 교육통지서 수령증 보관(5년)
-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빙서류 확보
- 등기우편 발송·반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 문서 등
 
□ 교육 미이수자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동) 동 게시판, 각종 회의자료, 전광판,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
 (직장민방위대) 사내 온라인게시판, 전자메일을 통한 홍보
 

 
  < (예시) 홍보안내문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
 
○ 교육기간 : 2023. 4. 3. ~ 2023. 6.30.
○ 교육대상 : 동구 3년차 이상 지역대·직장대 민방위 대원
※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6월)으로 실시
○ 교육시간 : 3~4년차 대원 2시간, 5년차이상 대원 1시간
○ 교육내용 : 민방위 설치목적 및 개념의 정의 등
○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교육(cdec.kr)’ 사이트 접속 후 영상 시청 및 평가 완료
*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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