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지원대상 :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2023년 적용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대상선정 :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 선정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주거급여수급자 중 수선유지비지급자 제외
* 사용대차 불가 / 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지원가구 : 5가구(가구당 최대 380만원 한도 내)
❍ 신청기간 : 2023. 5. 10.(수) ~ 5. 19.(금)
❍ 선정발표 : 2023. 5월 중(개별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