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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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