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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조아현(만석동)
    작성일
    2023년 6월 30일(금) 16:42:17
  • 조회수
    355
  • 동
    만석동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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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