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