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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민방위 훈련 실시계획 알림
  • 작성자
    이근환(금창동)
    작성일
    2023년 7월 20일(목) 15:11:26
  • 조회수
    346
  • 동
    금창동
<민방위 훈련 실시계획 알림>

□ 훈련 내용
○ 일시/지역:
`23. 8. 23.(수) 14:00∼14:20(20분간)/ 전국 일원

○ 주요 내용
- 적 공습상황에 대한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 훈련
- 군 작전(지원) 차량 이동로 및 소방·응급·구조 차량 등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15분간 통제)

○ 세부 절차


 
시간 경보 주민대피 훈련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긴급차량 실제운행훈련 병행
14:00~14:05 5‘ ①
훈련
공습경보
(14:00-14:03)
②
대피소 이동
안내요원의 대피 유도 ⑤
도로 오른쪽에 차량 정차 유도
경찰 책임하에
차량 통제
(통제 도로 신호등
적색 점멸)
14:05~14:15 10‘ ③
대피소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④
시범훈련
장소에서
대피소 찾는 방법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⑥
차내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14:15~14:19 4‘ 경계경보
(14:15-14:16)
주민 통제 해제 차량 이동통제 해제
14:19~14:20 1‘ 경보해제

① 훈련 공습경보: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행정안전부)에서 발령

② 대피소 이동: 주민 스스로 또는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요원 임무 편성·배치

③ 대피소 내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대피소로 이동한 주민이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도록 안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리플릿 배포

④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시·군·구별 1개소의 시범훈련장소 운영, 리플릿을 활용하여 주변 대피소 찾는 방법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⑤ 도로 오른쪽에 차량 정차 유도: 특별시·광역시 각 3개 이상, 이외 시·군별 1개 이상 도로의 주요 구간을 선정하여 차량 통제, 통행 중인 차량을 경찰 지시하에 도로 오른쪽에 정차 유도

⑥ 차내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차량 운전자는 차내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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