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 사업 안내
  • 작성자
    조아현(만석동)
    작성일
    2023년 7월 21일(금) 16:05:38
  • 조회수
    344
  • 동
    만석동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 사업 안내]


□ 기초연금 사업 안내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주민
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
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노인맞춤돌봄 사업 안내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서비스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자원연계, 특화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제공
(선정조사,상담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결정)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우편,팩스,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으로도 신청가능
❍ 신청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