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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불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3년 기준 1958년생)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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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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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지원금액(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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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 부부1인 수급 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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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23,180원 |
517,080원 |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 소득, 재산 관련 추가 서류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