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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이나은(송림1동)
    작성일
    2023년 8월 31일(목) 19:59:22
  • 조회수
    453
  • 동
    송림1동
  • 첨부파일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불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3년 기준 1958년생)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지원금액(월 최대)

 

구분

단독, 부부1인 수급 가구

부부가구

지원금액

323,180원

517,080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 소득, 재산 관련 추가 서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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