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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업안내>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주민
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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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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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
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