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_공고문.hwp [66KByte]
(법령안)_인천광역시_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_설치에_관한_법률_제정법률(안).hwp [34.5KByte]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
- 인천광역시의 인구, 생활권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고, 종전의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며,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검단구를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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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기간 : 현재 ~ 2023. 10. 23. 까지
○ 제 출 자 :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 제출방법 : 온라인 또는 서면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 서 면
▸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①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②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는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1852
기타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로 문의
※ ☎ (044) 205 - 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