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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 중인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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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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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선정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재산기준) 가구당 최대 204백만원 이하
* 135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실거주 주택) 공제 한도액 추가 69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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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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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