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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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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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제 외 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초연금
□ (신청기간) 연중(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지 급 일) 매월 25일
□ (문 의)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 담당자 (032-770-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