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만5세 이하의 취학전 가정양육 영유아, 全 계층(소득·재산 무관)
-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와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결정일로 하여 선정하여 지원 (신청주의)
► 지원방식 : 현금 지급(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속 신청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지원단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