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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jpg [158.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5.10.01.(목) ~ 2015. 10.09.(금)
2.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3. 대상 : 이**
4. 공고방법 : 송현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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