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외대상}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 24시간 : 차상위계층 월 17,520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27시간 : 차상위계층 월 19,71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9,450원
◯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동구청 주민행복센터(032-77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