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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181.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5.12.03.(목) ~ 12.14.(월)
2. 대상자 : 이**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3. 방 법 : 송현3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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