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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송현3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고기간 : 2016.01.06.(수) ~ 2016.01.14.(목)

2. 신고대상 : 최**

3. 공고방법 : 송현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4. 근 거 : 주민등록법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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