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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봄방학 아동급식 신청 홍보
  • 작성자
    이상민(송현3동)
    작성일
    2016년 1월 7일(목) 09:37:24
  • 조회수
    288
  • 동
    송현3동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 아동 포함하며
18세 미만 학교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소득기준
①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201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별첨2〕 참조
 
② 소득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청   조사   선정   결정․통지
             
신청아동 소득기준적합여부
급식지원필요여부
급식지원방법
판정 및 재판정 지원여부
결정 통지
추천아동 추천사유 및 가정환경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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