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신청 | 조사 | 선정 | 결정․통지 | |||
| 신청아동 | | 소득기준적합여부 급식지원필요여부 급식지원방법 |
| 판정 및 재판정 | | 지원여부 결정 통지 |
| 추천아동 | 추천사유 및 가정환경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 ||||
|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 |||
|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