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통장회의).hwpx [51.6KByte]
- 모집기간 : 26. 1. 21.(수) ~ 26. 2. 13.(금)
- 모집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방범시설 설치가 시급한 취약계층 가구(중위소득 120%이하의 자)
- 유의사항 : 대상주택 단돈주택 및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아파트 및 LH 및 도시공사 임대주택 제외
- 가구특성, 주택 구조 및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수
- 공사 후 원상복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