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0. 2. 22 ~ 3. 12(19일간)
❍ 신청대상
⇒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 이상인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교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학업유지가 곤란한 자
❍ 접 수 처 : 학교장 추천을 받아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장학금신청서(별지 1호)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성적 증명서 란에는 반드시 과목당 평균점수 또는 수,우,미 표기가 되어야 함.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장이 추천한 자
ꊲ 장학생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0. 3. 15일 한
❍ 추천기준
⇒ 市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 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및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학업유지가 곤란한 세대의 학생 중
동장이 추천 한 자
※ 차상위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경우에 추천
❍ 추천제외자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
❍ 추천 인원 : 고등학생 38명
❍ 추천방법
⇒ 접수된 장학금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상위자 순 추천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기준에 적합한자 모두 추천
⇒ 접수된 인원이 배정인원 초과 시 선정순위
①성적우수자 ②중증장애인세대 ③ 가계소득이 적은자 순
⇒ 학업성적에 따른 선정방법(*환산점수에 따른 추천)
|
이 수 과목수 |
“미”이상 과목수 (A) |
성취도(원점수) |
환산점수 (B)/(A) | |||
|
계(B) |
“수”과목수 ×3점 |
“우”과목수 ×2점 |
“미”과목수 ×1점 | |||
|
|
|
|
|
|
|
|
ꊳ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 : 연2회 분할지급 (3월, 9월)
❍ 지급방법
⇒ 장학생 선발자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별지 3호)
⇒ 市 장학증서 전달은 구를 통한 전수
⇒ 區 장학증서 전달은 추후통보하고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 지급액 : 1,000천원(학기별 지급액 : 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