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201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계획
  • 작성자
    김정현(송현1·2동)
    작성일
    2010년 2월 18일(목) 09:59:00
  • 조회수
    329
  • 동
    송현1·2동

 ꊱ 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0. 2. 22 ~ 3. 12(19일간)

   ❍ 신청대상

      ⇒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성적 중 성취도 미 이상인 (70점 이상 ~ 80점 미만)

          교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학업유지가 곤란한 자

   ❍ 접 수 처 : 학교장 추천을 받아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장학금신청서(별지 1호)

      ⇒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성적 증명서 란에는 반드시 과목당 평균점수 또는 수,우,미 표기가 되어야 함.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며 중학교장이 추천한 자


 

ꊲ 장학생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0. 3. 15일 한

   ❍ 추천기준

   ⇒ 市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자

     ⇒ 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및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학업유지가 곤란한 세대의 학생 중

            동장이 추천 한 자

     ※ 차상위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경우에 추천

   ❍ 추천제외자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

   ❍ 추천 인원 : 고등학생 38명

   ❍ 추천방법

     ⇒ 접수된 장학금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상위자 순 추천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기준에 적합한자 모두 추천

     ⇒ 접수된 인원이 배정인원 초과 시 선정순위

        ①성적우수자 ②중증장애인세대  ③ 가계소득이 적은자 순

     ⇒ 학업성적에 따른 선정방법(*환산점수에 따른 추천)

이  수

과목수

“미”이상

과목수

(A)

성취도(원점수)

환산점수

(B)/(A)

계(B)

“수”과목수

×3점

“우”과목수

×2점

“미”과목수

×1점

 

 

 

 

 

 

 

ꊳ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 : 연2회 분할지급 (3월, 9월)

  ❍ 지급방법  

     ⇒ 장학생 선발자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별지 3호)

     ⇒ 市 장학증서 전달은 구를 통한 전수

     ⇒ 區 장학증서 전달은 추후통보하고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 지급액 : 1,000천원(학기별 지급액 : 500천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