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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76.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6.7.22.(금) ~ 2016.8.5.(금)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3. 대 상 : 전**, 조**
4. 공고방법 : 송현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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