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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안내
  • 작성자
    이경은(송림1동)
    작성일
    2016년 10월 7일(금) 13:57:38
  • 조회수
    319
  • 동
    송림1동

○ 기 간 : 2016. 9. 1. ~ 11. 30.
 
○ 신고대상 :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접 수 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팩 스 : (044)200-7972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처리방법
 
- 수사기관(검․경)․감사원․감독기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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