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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이경은(송림1동)
    작성일
    2016년 10월 14일(금) 16:35:36
  • 조회수
    313
  • 동
    송림1동
장애인연금 신청 및 변동사항 안내
 
○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신청권자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신청기간 : 2016. 1. 1. ~ 지속적
▢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접수기관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변동사항 및 기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 100만원
부부가구 1,488천원 → 1,600천원
◈ 2016년 4월 : 기초급여 최고지급 예정액(월 202,600원 → 205,230원)
◈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분도 장애인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이상 대상자는 재심사 없이 기존등급으로 신청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지원팀(☎77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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