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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신청안내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추후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수급자로 선청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지급액: 매월 초대 20만 4,010원(부부가구는 32만 6,400원)

- 신청방법: 전화 129(보건복지부)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방문 주소지주민센터(음.면사무소)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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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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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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