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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Q&A)
  • 작성자
    김주연(송현1·2동)
    작성일
    2016년 9월 30일(금) 20:43:26
  • 조회수
    279
  • 동
    송현1·2동
**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

Q1. 홀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홀벌이의 경우에도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등 오랜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요.

Q2.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9시~오후3시로 고정된 건가요?
A2. 아닙니다.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기본 맞춤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지만, 지역·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Q3. 맞춤형 아동에게 월 15시간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3. 부모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이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병원 방문 등으로 부모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사용할 수도 있어요!

Q4. 4대보험 가입자만 취업사유로 인정되나요?
A4.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재직증빙 서류나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서류 제출이 힘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세요.

Q5. 프리랜서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A5. 네. 프리랜서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함께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Q6. 무급가족종사자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나요?
A6. 아닙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돕고 있는 경우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세요.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증빙해야 하겠죠?

Q7. 대학원 수료 후, 논문 준비 중인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A7. 네. 대학원을 수료했어도 논문 준비 중임을 증빙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와 논문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완서류로 연구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두 자녀이지만 둘째아이르르 출산한지 얼마 안되어서 아이 돌보기가 어려운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A8. 네. 출산 후 1년동안 첫째아이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아이를 출산한지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임신 및 산후관리' 사유로 첫째아이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둘째아이를 임신중인 경우에도 임신진단서 제출을 통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첫째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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