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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관련 정보제공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주연(송현1·2동)
    작성일
    2016년 11월 1일(화) 11:13:59
  • 조회수
    749
  • 동
    송현1·2동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 해소를 위하여 복지부·교육부·여가부 3개 부처 공동으로 『자녀양육 정보 제공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지
ㅇ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 해소를 위해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녀양육 도모
- 영유아 부모 대다수가 지원받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과정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모교육에 대한 인지·참여도 제고
 
□ 자녀양육 정보 제공 계획
ㅇ (제공시기) `16.11.1 신청자부터 제공
ㅇ (제공방식)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동영상·리플렛 제공
ㅇ (정보내용) 전문이론에 따른 4가지 자녀양육 방식*별 사례와 전문가 의견, 정부 부모교육 제공기관 정보
* 미국 심리학자 바움린드가 애정과 통제를 기준으로 정리한 4가지 자녀양육 유형 :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 자녀양육 정보 동영상 주요 내용
ㅇ 아이를 키우며 시작된 부모의 고민, 지금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ㅇ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은 애정과 통제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 존재
ㅇ 허용적인 부모는 규칙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바꿀 수 있습니다.
ㅇ 권위적인 부모는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ㅇ 규칙을 따르도록 통제하지만 동시에 애정을 표현하는 민주적인 부모
ㅇ 애정과 통제의 균형을 맞추면 민주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부모는 대화를 많이하는 부모입니다.
* 더 자세한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합니다.

□ 세부 정보제공 방안
ㅇ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사이트에서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시 영상 시청(4분 50초) 및 문제풀이 후 신청절차 진행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인이 최초 1회 시청하며, 이후 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시에는 영상 미시청
 - 영상 시청 후 문제 풀이 정답시 신청으로 이동(오답시 문제 재풀이)하며, 오답시에는 권위주의적 부모부터 영상 재생 가능
 * 영상시청 후 문제풀이(정답시)까지 완료하지 않고 도중에 접속을 끊은 경우 기록이 남지않아 다시 영상 시청 필요
 - 자녀양육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된 4분 이후 영상 SKIP 가능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이 많은 시기(2~3월)에는 SKIP 시간 단축(2분)
 ㅇ (오프라인 신청시) 보육료 등 급여 신청·접수 담당(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민원인용 PC에서 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민원인용 PC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리플릿으로 정보 제공
 - 영상 또는 리플릿을 본 신청인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안내하고, 틀린 경우에는 영상 또는 리플릿을 보고 다시 문제를 풀도록 안내
 
주요 Q&A    
 
Q1.   자녀양육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A.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육아고민을 해소하고, 건강한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는 시기는 부모와 자녀간 관계 형성에 무척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님들께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Q2.   부모교육 자료(동영상 등)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제작을 했나요?
 
A.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라는 주제로, 심리학자 바움린드가 애정과 통제를 기준으로 정리한 4가지 자녀양육 방식인 ’허용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권위주의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의 각 유형별 사례, 고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영상자료는 여성가족부와 EBS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5
 
 
Q3.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보육료를 신청하지 못하나요?
 
A. 부모교육 정보를 보다 편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보육료 등 서비스 신청과 연계하였습니다. 신청에 큰 불편이 없도록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약 5분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하며 동영상을 봤는데, 나중에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하면 또 봐야하나요?
 
A. 최초 보육료 등 신청시 관련 동영상을 1회 시청하시면 그 이후 변경 등 신청시에는 이미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상을 보지 않으시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변경 등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임을 말씀하시면 바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는 별개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우리부교육자료→부모교육자료→게시물48번)에서 시청가능하십니다.
 
 
Q5.   기존에 신청해서 어린이집을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봐야하나요?
 
A. 11월 1일 이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신청하시는 경우부터 부모교육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전부터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신청하시어 이미 지원받고 계신 경우에는 향후 변경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최초 1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6.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더욱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나요?
 
A. 정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각 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 central.childcar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전국학부모지원센터(☎1899-0025) www.pare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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