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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유예 제도 안내
  • 작성자
    양현정(송림1동)
    작성일
    2016년 11월 7일(월) 17:06:03
  • 조회수
    331
  • 동
    송림1동
□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 유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유예기간 : 2016년 10월 ~ 2017년 5월(8개월간, 사용분 기준)
○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7년 9월(4개월 범위 내) 까지 분할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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