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긴급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양현정(송림1동)
    작성일
    2016년 11월 25일(금) 10:38:08
  • 조회수
    351
  • 동
    송림1동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4인기준 : 3,293,576원)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교육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
○ 초 214천원, 중 340천원, 고 17천원 및 수업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 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2천원 범위 안에서 지원
○ 해산비: 600천원, 장제비: 75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 심의 및 구청장 결정으로 연장지원가능
(의료비․교육비1회,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 3개월 연장가능)
▣ 지원요청 및 제보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주민행복센터 “032-770-6468”로 전화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