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1개월 |
| 의료지원 |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퇴원 후 비용은 지원불가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1회 | |
| 교육지원 |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 ○ 초 214천원, 중 340천원, 고 17천원 및 수업료 |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1개월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
| 그 밖의 지 원 |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2천원 범위 안에서 지원 ○ 해산비: 600천원, 장제비: 75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