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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권미선(송림6동)
    작성일
    2016년 9월 1일(목) 16:41:06
  • 조회수
    315
  • 동
    송림6동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긴급전화 129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

-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문의처

″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129″ 또는 주민행복센터(☎ 032-770-6468)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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