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이 무엇인가요?
☞ 기존 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민행복도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
○ 지원사유
-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유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단위 : 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비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 1억7천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 VS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인천형 복지)
○ 소득 :
(단위 : 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비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
⦁ 긴급복지지원 : 1억3천5백만원 이하
⦁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 1억7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 동구 거주 원칙, 예외적으로 실거주지 가능
⦁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 동구 거주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