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대 상 :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④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⑤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⑧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 신 청 기 간 :
매월 1일~ 10일 사이
♠ 공 급 가 격 :
♠ 공 급 방 법 : 신청월 다음달 1일 ∼ 10일 사이에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변경)
※ 문의 : 송림1동주민센터 (☎ 770-5866 복지 담당)
♠ 유 의 사 항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