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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양현정(송림1동)
    작성일
    2017년 5월 12일(금) 09:23:10
  • 조회수
    322
  • 동
    송림1동
2017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등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기간 : 2017.05.22.(월)~2017.05.26.(금)
❍ 대상발표 : LH홈페이지(www.lh.or.kr) 및 입주대상자에게 7월 중순 개별통보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032-77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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