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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문선희(만석동)
    작성일
    2017년 8월 2일(수) 13:19:42
  • 조회수
    423
  • 동
    만석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7. 8. 2. (수) ~ 2017. 8. 18. (금)
-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대 상 : 박** 외 2명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1. 2017년8월2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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