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_인천시민의_날)_홍보문.hwp [388.5KByte]

|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조기게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