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및 변동사항 안내
○ 장애인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신청권자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신청기간 : 2017. 1. 1. ~ 지속적
▢ 신청대상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접수기관 :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변동사항 및 기타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0,000원 → 1,190,000원
부부가구 1,600,000원 → 1,904,000원
◈ 2017년 4월 : 기초급여 최고지급액(월 204,0101원 → 206,050원) 1인가주 기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분도 장애인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이상 대상자는 재심사 없이 기존등급으로 신청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지원팀(☎77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