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 작성자
    이상민(송현3동)
    작성일
    2017년 10월 20일(금) 09:23:43
  • 조회수
    325
  • 동
    송현3동
○ 기 간: 2017. 10 01. ~ 11. 30.(3개월간)
○ 신고대상
 
  6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④농․축․임업분야
⑤ 사학 등 교육분야 ⑥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⑦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만석동
담당팀
행정민원팀
연락처
032-770-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