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
❍ 지 급 액 : 월 최대 20만 2,600원선(2만원 ~ 20만원 차등지급)
❍ 지 급 일 : 매달 25일(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기간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그외 소득재산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