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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보민(만석동)
    작성일
    2017년 11월 3일(금) 10:08:27
  • 조회수
    412
  • 동
    만석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7.11.03.(금) ∼ 2017.11.17.(금)
     ○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대      상 : 이**외 1명
     ○ 공고방법 : 만석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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