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부자 기준 미적용
**2017년 11월부터 다음 주 조건( 1, 2 )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렛을 참고
(문의 : 770-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