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 만원
❍ 지 급 액 : 월 최대 204,010만원
- 최소 2만원에서 204,010원까지 차등 지급
❍ 지 급 일 : 매달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770-5846,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