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120가정 사랑언약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생계 지원등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1가정당 매월 3~5만원 이상의 현금, 물품지원
❍ 추진방법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추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소득공제 혜택있음)
❍ 결연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방법
☞ 대상자 선정기준
가. 1순위 : 법적요건 부적격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불우가정
※ 유·초·중·고학생이 있는 한부모 가정 우선 대상자로 선정
나. 2순위 :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결연이 필요한 취약가정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방법
가. 발굴 : 동주민센터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발굴
나. 선정 : 동주민센터 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정
(선정방법은 동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논의하여 결정)
☞ 지원내용 및 방법
가. 지원내용 : 매월 3~5만원 이상 현금 또는 물품지원
나. 지원방법 : 매월 일정 일에 계좌 또는 방문지원
다. 후원기간 : 1년 단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