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서비스 대상
▶ 방문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서비스 신청방문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 문의방법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 ☎77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