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하고,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 누리세요!>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 7시 ~ 오후 8시 미운행
(단,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구군 교통행정과, 시청 교통정책과 방문신청이나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no-driving.incheon.go.kr) 신청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등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