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
@ 지급액 : 월 최대 20만 6,050원
- 선정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한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기간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