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신청가능)
수급자격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8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1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3만 6천원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25만원)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032)770-58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