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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유지은(금창동)
    작성일
    2018년 9월 21일(금) 14:07:53
  • 조회수
    348
  • 동
    금창동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신청 필요)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단독가구는 12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3.6만원 이하
 

❍ 급여액 (기초급여+부가급여)                                                                                                (단위 :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
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330,000
330,000
250,000
80,000
33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충
320,000
70,000
250,00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270,000
40,000
250,000
2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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