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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26. 6. 1. ~ 2026. 8. 31.(3개월)
○ 신고분야
-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사이트(www.safetyreport.go.kr)
- 앱·홈페이지의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 활용
※ 단,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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