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인천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거 본 회의 명칭은 “동인천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라 한다.
주민자치회 사무소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 후 임기 종료 이후에는 조례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위원과 분과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주민총회는 조례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 재정은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자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준하며, 정규 근무시간외 및 토 · 일 · 공휴일은 청사보안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동장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치센터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 운영세칙은 전체회의를 거쳐 2026. 7. 20. 부터 시행한다.
자치회장은 본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은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