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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인천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거 본 회의 명칭은 “동인천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 사무소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4.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의 자격은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다.
  • ②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중 증빙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위촉 등)

  • ① 위원의 선정·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다.
  • ②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위원추첨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 후 임기 종료 이후에는 조례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위원의 의무
  • 2. 폭 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도모의 의무
  • 3.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및 활동의 의무
  • 4.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의 의무(회장, 사무국장 제외)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① 위원의 해촉 사유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 ② 조례 제14조제2항제4호의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회의 연속 3회 또는 연 6회 불참한 경우
    • 2. 특별한 사유없이 분과회의 연속 3회 또는 연 6회 불참한 경우
    • 3.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③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촉요구시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3조(임원 구성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감사 2명
    • 4.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 5. 사무국장 1명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위원 중에서 뽑는다.
  • ② 자치회장은 무기명 추천받은 후보자 중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추천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장)

  • ① 분과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각 분과별로 선출한다.
  • ②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분과장은 분과 업무를 관장하며 마을 공동사업 등을 수행한다.
  • ④ 분과장은 각 분과별 월간 활동 및 사업 진행사항을 운영회의 시 보고하고 분기별 각 분과의 활동 및 사업진행 사항은 정기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사무국장)

  •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한다
  • ②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무국장 근무 일지 작성 및 비치
    • 2. 주민자치회 회의록 및 운영일지 작성
    • 3.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업무
    • 4. 각종 사업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
    • 5.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업무
    • 6.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무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

제18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 1. 기획재정분과
    • 2. 복지분과
    • 3. 주거환경교통분과
  •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다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 1. 기획재정분과
      • 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 다. 기금 운용 및 수강료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라.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마. 행정사무 위수탁 업무에 관한 사항
      • 바. 주민자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주민자치회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 아.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2. 복지분과
      • 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다. 나눔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
      • 라. 지역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
    • 3. 주거환경교통분과
      • 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나. 주민편의시설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등
      • 라.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마. 교통불편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한다.
    • 1. 정기회의
    • 2. 임시회의
    • 3. 분과위원회회의
    • 4. 임원회의
  • ②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매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성명
    • 3. 상정안건 및 회의내용
    • 4. 회의결과
    • 5. 그 밖의 사항

제20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며 회의 예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이 경우 첫째주는 첫 번째 월요일이 있는 주로 본다.
  • ② 자치회장은 정기회의를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정기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변경
    •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해촉 요구
    • 5. 주민총회 계획 심의 의결
    • 6. 각 분과회의에서 채택된 사업 보고
    • 7. 자치센터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심의 및 의결
    • 8. 기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21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 4.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제22조(임원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2. 각 분과별 운영사항 공유 및 점검
    • 3. 자치계획 수립 심의
    • 4. 각종 민관 협력방안 심의
    • 5.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제23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각 분과별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 ② 각 분과별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임원회의에 안건사항으로 제출한다.

제24조(의결)

  • ①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임원 해임 및 위원 해촉 요구
    • 2. 운영세칙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제4장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제25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회의에 부친다.
  •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 3.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 ③ 동인천동 소재 사업자, 사업장 종사자 및 단체소속 임직원 등 생활 주민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주민총회는 조례 제1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외 주민총회의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26조(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다.
  • ② 주민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주민자치계획의 세부계획 사항은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

  • ① 각 분과장은 매년 11월까지 다음연도 당해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 ②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 예산조달 및 집행방법
    • 4. 월별 추진계획
    • 5. 평가계획
    • 6. 홍보 및 주민참여 사항 등

제5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28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

주민자치회 재정은 교부금 등으로 충당하며 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부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 2. 수익금 : 자치센터 및 수탁사업 운영 등에 따른 수입
  • 3. 수강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제30조(위원회비)

  • ① 위원의 회비는 월 50,000원으로 한다.
  • ② 회비의 조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③ 자진사퇴, 해촉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위원회비는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제28조 각호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사무국장 또는 실무자가 관리한다.
  • ②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전체회의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치센터 운영 등에 따른 사업 수입금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주민자치회 주관 사업비, 그 밖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3조(직인관리)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선임한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별도 서식의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관련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은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서류 비치 보존)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의록, 직인대장, 문서수발대장, 각종 회계 서류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5조(자치센터 운영원칙)

  • ① 주민자치센터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36조(시설 사용)

  • ① 시설 사용이라 함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와 관련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 ③ 수강생은 프로그램 접수 시 게시된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맞게 강의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습 등을 이유로 임의로 사용시간을 늘이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④ 수강생은 자치센터에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류 및 음식물 등을 반입 할 수 없으며,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규정위반자 또는 음주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심신이 미약한 사람 또는 주민센터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준하며, 정규 근무시간외 및 토 · 일 · 공휴일은 청사보안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동장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이용자의 의무)

자치센터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각종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각종 시설물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영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3. 기타 운영담당자 등 관계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은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모집한다.
  • 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가 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③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3분의1 미만인 경우 주민자치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 ④ 프로그램 운영기간의 종료 후 동일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수강생을 모집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수강료 징수 및 관리)

  •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1에 따르며, 수강 시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은 수강생이 부담한다.
  • ② 수강료는 기금으로 편성하며, 조례 제28조에 따라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수입 · 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수강료 환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 · 정지된 경우
    •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생이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② 자치센터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수강료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③ 자치센터의 사용료 · 수강료 등의 환불 신청은 별도 서식에 따른다. 다만, 수강료 반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수강료 감면)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강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유족 또는 가족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강료 50%를 감면 할 수 있다.
    • 1. 동인천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신청자
    • 2.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 ④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특정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자원봉사자)

조례 제2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신의 성실한 자
  • 2.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자

제44조(자원봉사자의 의무 등)

  • ①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불가할 시 사전에 담당공무원 또는 주민자치회에 연락하여야 하며, 사전연락 없이 2일 연속 불참 시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봉사활동 참여를 중지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자의 수당은 주민자치회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5조(강사 관리 및 운영)

  • ① 강사는 자치회장이 위촉·관리하고 자치회장은 신규 위촉 시 또는 반기별 강사 위촉 현황을 동장과 공유한다.
  • ②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개설된 프로그램 중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강사료 충당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자치센터 운영 분과의 심의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폐강하는 프로그램은 사전공지 및 안내를 위한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 ④ 자치회장은 프로그램 과정 종료 시 반드시 강의실적 및 수강생의 의견 등을 거쳐 강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자치회장은 재위촉 결정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강사선정 및 자격조건)

  • ①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 ② 자원봉사 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할 경우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 모집한다.
    • 2. 개설강좌의 분야별 전문기관이나 협회 등의 추천으로 모집한다.
    • 3. 위 제1호와 제2호에 의거 모집된 자를 주민자치회 해당 분과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선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공인기관 또는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 2. 해당분야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 3.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7조(강사 관리 등)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적인 강의가 어려운 자
  • 2. 강사로서 품위가 결여되어 주민자치회 및 동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 3. 수강생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강의 불성실 등으로 강사 교체가 요구되는 자
  • 4.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강생들에 부담을 주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전체회의를 거쳐 2026. 7.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준용)

자치회장은 본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은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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