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인천동 공고 제 2026-18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동인천동장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8. ~ 2026. 5. 12. (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대상 | 성명 | 정○○ | 생년월일 | 64.01.23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95-7, 3**호 (경동) | |||
처분원인 | 재판정 불응 | |||
처분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 처분일자 | 2026.04.14. |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05.12.(화)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